반응형
오늘의 이야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걷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는 인도도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뉴스 보러가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제의 개선사항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7월부터 30일 동안 계도기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반응형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네바다 엘코 마을, '모르몬 귀뚜라미'에 아수라장 (9) | 2023.06.19 |
---|---|
브라질 사이클론으로 12명사망 마을 침수 (2) | 2023.06.19 |
서울 지역 농협 직원, ATM에서 1억원 횡령 (2) | 2023.06.19 |
남해산악 길 잃은 30대 등산객 5일 만에 (구조) (5) | 2023.06.19 |
하정우와 주지훈 영화 '비공식작전' 1차 포스터 공개 (4)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