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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이슈
25일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하였습니다.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외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은 2020년 임기 개시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다음 달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내달말까지 자진신고 안 해도 처벌규정 이 없어 버티면 그만입니다.
과연 자진신고 하는 국회의원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가장자산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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