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한부모 가정(가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지원금 내용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아동양육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현금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가구)의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자녀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1.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을 따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 가정(가구)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한부모 선택 6. 한부모 가족 지원 처리 절차 처음으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부모 가정(가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주기는 월별로 이루어집니다. *한부모 가정(가구)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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