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장애수당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처는 보건복지부이며 '현금'지급을 해준다고 하며, 주기는 월마다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수당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지원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수당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입니다.
장애수당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기타*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은 '장애수당 장애수당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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