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뉴스~!!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달 1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5일) 구 회 본회의를 통과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체 6월 1일(잠정)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 도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 ||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자 요건) | ||
월 162만원(생계) 월 66만원(주거) | ||
긴급 복지 지원 |
<지원대상>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아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체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가능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 ▷ 접수·조사▷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이의신청▷ 재심의 및 최종 통보
피해 임차인 |
광역시.도 | 국토부(위원회)>임차인 | 임차인>국토부 | 국토부 >임차인 |
신청일로 30일 이내 | 안건상정 후 30일이내 (15일 연장가능) |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입니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자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관할 지방법원(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자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수 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을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신청하러 가기★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 디딤돌 대출 전용삼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4억원 | 제한 없음/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최대 3년 | 현행 없음>>최대 3년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1.2~2.1% 대출한도: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족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출처: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니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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