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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최대 기업당 최대 10명 즉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1인 기업 사장님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조건: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시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하셔야 줍니다.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지급됩니다.
4. 지원내용: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입니다.
5. 접수처: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면,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6. 신청기간:2023년 4월 3일(월요일)~상시접수하고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하기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업종.업태 확인 |
(필요시 제외업종,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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