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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게 되었고,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과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재범 우려에 대한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결심공판에서는 "반성문 1600페이지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20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 이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든 건지"라며 울먹였으며,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성범죄가 인정되었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상고를 할 것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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