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부터 신청가능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지원대상●
*소득기준: 구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3.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가스 지역난 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 도시가스 |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도 있음(최대 4.5만 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현재 거주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2023년 5월 31 ~ 9월 30일*
*사용기간 : '23. 7. 1. ~ 9.30(하절기)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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