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주로 농촌에 사시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보험사별 풍수해보험 가입하러 가기◆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70~92%
. 가입자부담:8~30%
단독주택 24평 기분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소파 1,800만 원/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 총 9개의 자연재난의 피해 보상 보험입니다
*주택(단독, 공동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시는 상가, 공장
*시설물의 소유자, 세입자(임차인)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4.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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