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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금

2023년 긴급복지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나홀로산다 2023. 5. 29.

오늘 포스팅은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이란?

살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분 1,558천 원, 4인기준 4,050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 새나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3억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재산 공제한도 19,400만 원 이하입니다)

*농어촌:1억 3,000만 원 이하(재산 공체한도 1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기준-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니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 서비스 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623,300원

*2인 가족:1,036,800원

*3인 가족:1,330,400원

*4인 가족:1,620,200원

*5인 가족:1,899,200원

*6인 가족: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 관계인이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읍면동, 시군구에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했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선 지원, 후 사후에 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며,

긴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개월간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심각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끝으로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