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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금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 임차인 지원 내달1일 시행

by 나홀로산다 2023. 5. 26.

빅뉴스~!!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달 1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5일) 구 회 본회의를 통과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체 6월 1일(잠정)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 도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자 요건)
월 162만원(생계) 월 66만원(주거)
긴급 복지 지원

<지원대상>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아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 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체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연장 등 조정가능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 ▷                    접수·조사▷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이의신청▷             재심의 및 최종 통보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국토부(위원회)>임차인 임차인>국토부 국토부 >임차인
신청일로 30일 이내 안건상정 후 30일이내
(15일 연장가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입니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예정입니다.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자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관할 지방법원(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사진: 국토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자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수 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을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신청하러 가기★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삼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4억원 제한 없음/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최대 3년 현행 없음>>최대 3년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1.2~2.1% 대출한도: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족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023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출처: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니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