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슈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발표,15일 접수

by 나홀로산다 2023. 6. 12.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계좌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시작되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은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입니다. 작년 1~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천만 원을 초과하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 청년지원금 정책입니다!! 540만 원을 저금하면 이자를 무려~ 540만 원 주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이 출시되었습니다.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하루빨리 신

min2482.tistory.com

 

가입 신청

작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의 전전 연도(2021년 1~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가입 제한 조건에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처음 3년은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세제 특례법에 따라 비과세 상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 중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이번 달 가입신청은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15~21일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며, 최종 금리는 14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