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합니다.
신청일자
2023.7.3(월요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이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금
2023년 하반기 융자규모: 220억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120억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100억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인터넷 예약 신청: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방문 예약 신청(PC활용이 어려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743-5333, Fax 717-0094)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취급은행 상담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서 제출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남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내용 및 신청서 클릭다운▼
지원대상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신용보증 잔여한도에 따라 상이함) 이자지원: 신용보증 잔여한도 비율에 따라 월 이자 0.7% 지원 보증수수료: 대출금액의 1.5% 선납 후 반환 추가 안정성 재보증: 대출금액의 50% 이내 대출기간: 1년 (만기 후 연장 가능)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금융기관별 상이함) 이자지원: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함 추가 안정성 재보증: 대출금액의 50% 이내 대출기간: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함
심사 및 결과발표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재단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해당 금융기관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5127)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진주시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자금소진 시 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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