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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시간 이슈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입니다.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기간(5.22~7.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악성 매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불하면서 중개보조원이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공인중개사와 전세보증금을 편휘하기 위해 공포한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21~22,8,242건)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명이 투입되어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별 점검결과★
*주요 위반행위로는 ,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사를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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