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상고"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이전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일에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이전에 있었던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이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 중이던 B 씨를 추적한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A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습니다.
제 착각과 오해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 크게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공개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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