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김해시는 2023년6월12일 부터 21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러 가기◆
●모집기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12일(월요일)부터 6월 21일(수요일) 18:00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은 23:59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니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며, 만 19~39세 이하인 자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3.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4.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월 임대료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모집인원
총 131명이 선발되며,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최대 지원이 이루
어집니다. 지원은 11월까지 진행되며, 현금으로 개인별 계좌에 지급이 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하러 가기◆
*신청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처는
"경남바로 서비스" 방문 접수처는 김해시청 행복민원 청사 4층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입니다.
방문 신청 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 이며, 점심시간(12시~1시)은 및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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